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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놀라운얼룩말
매일놀라운얼룩말
  • 가족·이혼법률
    3일 전
    Q. 아빠가 만나시는 여자분이 투병 중 이십니다.저희 아버지와 만나시는 분 사실혼 관계는 5년차 되었습니다.만나시는 분이 갑자기 췌장암 4기를 진단 받아 힘들게 투병 중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나시는 분은 자식은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연은 끊은 상태 입니다. 오빠2 언니1 입니다.만나시는 분이 집과 차 재산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절대 형제자매에게 한푼도 주고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그런데 저희 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명의를 받으시기가 곤란한 금융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니다. 만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께 재산을 해주고 싶어하시는데 명의 부분이 안되서 아버지 딸인 제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나시는 분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가족에게 재산 가지 않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과 정신 판단이 정상일때 작성했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걸까 해서요. 병이 악화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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