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만나시는 여자분이 투병 중 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와 만나시는 분 사실혼 관계는 5년차 되었습니다.

만나시는 분이 갑자기 췌장암 4기를 진단 받아 힘들게 투병 중이 계십니다. 그런데 만나시는 분은 자식은 없고 형제자매가 있는데 연은 끊은 상태 입니다. 오빠2 언니1 입니다.

만나시는 분이 집과 차 재산이 조금 있는 상태인데 절대 형제자매에게 한푼도 주고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명의를 받으시기가 곤란한 금융쪽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니다. 만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께 재산을 해주고 싶어하시는데 명의 부분이 안되서 아버지 딸인 제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만나시는 분의 가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거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가족에게 재산 가지 않게 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와 아버지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과 정신 판단이 정상일때 작성했다는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걸까 해서요. 병이 악화되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조언을 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법 요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인 판단 하에 그러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인 의뢰인의 부친은 법률상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형제자매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게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생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을 통해 정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증인 사무실을 통한 유언 공증을 진행하시되, 의뢰인이 유증을 받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때 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함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진단서를 미리 확보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전략입니다.

    다만, 유언을 하더라도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권이 없으므로 유언의 효력만 확실하다면 재산 방어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문제로 부친 명의가 어렵다면 의뢰인 본인 앞으로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