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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상괭이99
순박한상괭이9922.01.30

부재혼여가 요양병원 본처자식 면회거절 및 블럭킹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신지 15년이넘었고 혼외자를 낳으신 분과 작년에 재혼하셨습니다. 아버지 연세78. 그러나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계속 연락을 하며 살았구요. 문제는 작년에 뇌혈관 문제로 쓰러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재혼한 여자분이 블락킹을 걸어놓아서 우리형제들이 아버지 면회를 못하고 있다는겁니다. 그여자분이 휴대폰 대문사진도 바꾸고 아버지와 면회하고 싶다고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끊어버리고 병원측에다가도 본처자식은 보호자대상에서 그 분 말만듣고 제외시켜 놓았습니다. 의식이 왔다갔다한다고 하는 데 면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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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면회를 가능하게 할 방법은 직접적인 수단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요양병원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거나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조치 등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면접이 제한 되어 있다면 다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임시적 가처분 등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위법 행위 등이 있어야 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