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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창의적인감자칩

은근히창의적인감자칩

25.01.12

단절된 부모 사망시 어떻게 알수있나요?

어머니는 어렸을적 이혼하셔서 소식을 아예 모르는 상태이구요, 아버지는 최근 1년전부터 단절한 상태입니다. 아버지는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 1급인 상태인데, 혼인은 하지않았지만 같이 살던 여자친구분이 계셔서 그분께서 케어하는듯 싶은데, 요양병원에 계신 상태입니다. 일단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단절은 했어도 어머니 아버지 두분 다 부모님으로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아버지 요양병원 입원은 제가 시키진않았고, 친척분에게 소식 듣기론 요양원에서 상태가 안좋아지셔서 병원으로 옮긴듯 한데, 병원에서 드는 비용은 추후 단절된 자식에게 청구될수도 있나요? 입원시 제가 개입한 부분은 없습니다.



2. 만약 부모님 두분 다 사망시 빚이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해야 피해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망시에는 저에게 소식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가족관계증명을 떼서 봐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1.1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병원비 등 채무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사망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인이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어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사망하더라도 그 상속인에게 별도로 통지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원인(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기산하게 되더라도 사망사실을 늦게 알더라도 절차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