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항력 임차인이 전출 시기에 따른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없이 전입을 빼면 대항력은 없고 배당권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전출하면 대항력이 유지된다는 말도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예시)전입 : 2020-05-08 / 확정 : 2020-03-23 / 배당 : 2024-10-14 / 보증금 1억(최우선변제금 4800만원)말소기준권리 : 2024-02-08 / 배당요구종기 2024-11-29선순위 임차인으로써 전입, 확정, 배당 잘했으나 현재 전입세대열 시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임차권 등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 임차인이 전출했다면 2000만원에 낙찰 받을 경우 인수사항이 있나요?**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비고란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입찰시 주의 필요"란 문구도 있는데 이것은 전출 전에 작성된 것으로 무시해도 될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