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부서업무추진비 사적이용 관련 문의입니다A라는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마트에 방문하여 수차례 물품을 가져갔으며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예산을 쓴 것이다 보니 공문으로 사전 품의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 기안한 예산업무 담당자인 C와 공문 중간 검토를 한 중간관리자 B도 징계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담당자인 C가 사적이용 시에는 당연히 결재라인 A,B도 같이 징계받겠지만 결재권자 A가 직접적인 예산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