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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착한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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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서업무추진비 사적이용 관련 문의입니다

A라는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마트에 방문하여 수차례 물품을 가져갔으며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쓴 것이다 보니 공문으로 사전 품의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 기안한 예산업무 담당자인 C와 공문 중간 검토를 한 중간관리자 B도 징계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담당자인 C가 사적이용 시에는 당연히 결재라인 A,B도 같이 징계받겠지만 결재권자 A가 직접적인 예산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 관리자나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나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라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