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부서업무추진비 사적이용 관련 문의입니다
A라는 부서장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A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마트에 방문하여 수차례 물품을 가져갔으며 금액은 100만원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니 부서의 다른 직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을 쓴 것이다 보니 공문으로 사전 품의 및 집행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이 경우 공문 기안한 예산업무 담당자인 C와 공문 중간 검토를 한 중간관리자 B도 징계에 포함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담당자인 C가 사적이용 시에는 당연히 결재라인 A,B도 같이 징계받겠지만 결재권자 A가 직접적인 예산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간 관리자나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징계나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재권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 경우라도 그 지시를 이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