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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귀한반달곰19
귀한반달곰19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부서장(현 임원)이 회삿일 외 사역과 영수증 깡을 지시하여 3년가량 해왔습니다

  • 사역-부서장 자제의 대입 관련 조사(학교별 정시 경쟁률, 모집요강, 점수 등) 수차례 구두보고와 표로 정리하여 보고하였고 결재자인 부서장의 사적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 영수증 제작지시 - 부서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구매금액을 영수증을 제작하여 부서장 계좌로 수십차례 입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금액은 건당 1만~8만원 가량으로 크지 않으나 부서장 지시를 거부키 어려웠고 영수증 제작때마다 심적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습니다

  • 욕설 - 부서장이 택시호출을 지시하였고 본인이 카카오티로 택시 호출 중 당시 수능날이라 택시가 늦게 도착하였는데 부서장이 본인에게 전화하여 수차례 욕설을 한 바 있음(아이폰이라 녹취가 되지 않았으나 기록해놓음)

    이후 그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것이라 본인에게 변명, 부서장은 사무실에서도 욕설을 공공연하게 사용함

    내용은 대략 이러한데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지 여쭙습니다 당장 신고하는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알아놔야 스트레스가 덜 할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그 외 증거 채증방법이나 앞으로 대응방법에 대해서도 고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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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서장의 지시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업무 수행과 반복적 욕설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해당되며, 사적 심부름이나 영수증 조작 지시, 반복적 욕설은 이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녹취 대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이메일·메신저·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에는 회사 내 고충처리 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욕설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통화녹음내역, 욕설한 행위를 자인한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업무지시나 욕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는 가급적 녹취나 메세지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택시기사 예약을 맡기고 제대로 되지 않자 폭언을 하는 하는 것, 영수증 조작이라는 부당한 지시를 넘는 것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녹음을 하신 건 잘하신 것이며 앞으로도 상사랑 통화를 하거나 상사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녹음을 하면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울증 등의 심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내원해서 상담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거 같습니다

    사적인 지시나 심부름 등은 아예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을 부서장이 지시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황상 그 사람의 지시가 없었으면 하지 않았을일이니 지시는 추청되겠지만 가급적 해당 인원이 지시했다는 메일, 녹취 등이 있는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나니깐 그냥 바로 신고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