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툭하면 고소고발하는 직원에 대한 조치, 사용자가 뭘 할수있을까요?
*김남자(팀원) :
1.근무태도 매우불량(1년간 일 안해서 기관장이 시말서 지시하니 이제부터 잘하겠다며 연말에 몰아서 60%정도 업무 해놓음-이것도 팀장이 했을가능성 농후)
2.해당 팀원은 팀장과 매우 밀착되어있어 업무적 편의를 봐주는 것은 물론, 이 직원의 행정업무를 팀장이 99.99% 처리해주는 정황증거 목격(이로 인해 타직원들에게 업무전가가 비일비재함)
3.고소 특기시전: 갑질이나 직장내괴롭힘으로 공론화 하여 기관장들이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는 상황 지속
이런상황에 기관장이나 동료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거없는 무분별한 신고 내지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당한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없이 신고나 진정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태만은 이와 별개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태만 및 허위신고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