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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맑은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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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해당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관리자A가 본인이 관리하는 직원B에게 월말에 소멸 되는 본인법인카드를 주며 한도 남은게 소멸 되니 B직원과 배우자에게 저녁 식사를 하라고 하여 사용 했습니다. 이때 A와B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업무상 배임은 회사 재산을 보호·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의무에 반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경우 성립합니다. 관리자와 직원이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배임 구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 발생 여부, 사용이 관행화되어 있었는지, 회사의 명시·묵시적 승인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형법상 배임은 재산보호 의무 위반이 핵심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식사에 사용하면 회사 재산이 목적 외로 지출되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 비용정책,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법리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한도 소멸을 이유로 한 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회사 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관리자와 직원 모두 회사의 승인 또는 관행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회사가 과거 유사 사용을 문제 삼지 않았다거나 대표가 구두 승인해 왔다면 고의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해당 금액이 업무상 복리 목적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부 메신저 기록, 비용 처리 내역, 사용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회사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경우 징계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의 사용이 반복되었거나 조직 문화상 금지 규정이 명확하다면 책임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회사 내부 규정 확인, 승인 여부 조사, 관련자 진술 확보를 선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관리자의 행위가 배임 행위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고 비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관리자 허락 하에 인식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고의가 인정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