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린시설을 자취방으로 계약했는데 세액공제제가 근린생활시설을 자취방으로 계약했는데 2011년에 불법개조한게 걸려서 주택으로 재표시가 되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제가 거주할 때 문제가 없는걸까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 근린시설로 계약한지라 중개비가 50만원대가 나왔어요. 네이버 계산기로 했을 때 50만원대가 맞긴 하던데 제대로 계약한게 맞을까요? 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는건가요..?입주 당일에 하는걸까요?질문이 너무 많지만 혼자 자취 준비 해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