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시설을 자취방으로 계약했는데 세액공제

  1. 제가 근린생활시설을 자취방으로 계약했는데 2011년에 불법개조한게 걸려서 주택으로 재표시가 되었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제가 거주할 때 문제가 없는걸까요?

  1.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요?

  1. 근린시설로 계약한지라 중개비가 50만원대가 나왔어요. 네이버 계산기로 했을 때 50만원대가 맞긴 하던데 제대로 계약한게 맞을까요?

  1. 보증보험은 언제 가입하는건가요..?입주 당일에 하는걸까요?

질문이 너무 많지만 혼자 자취 준비 해야하는 상황이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임대차계약서,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중개사 수수료는 문제가 없어보이며, 현금영수증을 본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