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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원룸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놔도 실거주 공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입신고를 원룸으로 개조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놔도 실거주 공제가 될까요?

아니면 단독 다가구주택인데 건물에 호실 지정안하고 전입이 될까요?

임대사업자로 보유는 16년 했고

올해 사업자 만기로 말소했는데

실거주는 임대사업자라 하지 못했고요.

이런경우 실거주는 해야 공제 받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시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는 실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하셨다면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29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거주에 대한 공제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기간동안 발생한 장특공 혜택은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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