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 토허제 1주택 취득시 주택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세입자가 임대중이고 전입신고 안되어있습니다.
토허제 지정구역에 실거주 목적 1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후 실태조사에서 이부분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취득세가 1.1% 에서 8%로 가산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당장 오피스텔을 팔 수는 없는데
1.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X 시 2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2. 잔금일에는 비주택이라고 했으나 추후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 그때가서 3년내 오피스텔을 처분한다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