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중, 토허제 1주택 취득 할 경우 주택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세입자가 임대중이고 전입신고 안되어있습니다.

토허제 지정구역에 실거주 목적 1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후 실태조사에서 이부분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취득세가 1.1% 에서 8%로 가산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당장 오피스텔을 팔 수는 없는데

1.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X 시 2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잔금일에는 비주택이라고 했으나 추후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 그때가서 3년내 오피스텔을 처분한다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오피스텔의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2. 양도소득세에서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수에 반영됩ㄴ디ㅏ.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