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중, 토허제 1주택 취득 할 경우 주택수?
업무용 오피스텔에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닌 세입자가 임대중이고 전입신고 안되어있습니다.
토허제 지정구역에 실거주 목적 1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혹시 추후 실태조사에서 이부분이 주택으로 판정되면 취득세가 1.1% 에서 8%로 가산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으로 당장 오피스텔을 팔 수는 없는데
1. 업무용 오피스텔, 전입신고X 시 2주택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2. 잔금일에는 비주택이라고 했으나 추후 주택으로 판정된 경우, 그때가서 3년내 오피스텔을 처분한다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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