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의로운비오리152
의로운비오리15221.01.24

일반과세자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저는 현재 2010년에 매매한 오피스텔(일반과세자)을 보유하고 월세를 받고 있는 무주택자(전세)입니다.

전세거주하고 있고, 향후에 청약도 생각중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들어가면 안되는데요.

이번에 오피스텔 재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이 있는 분들과 계약했었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입주문의를 해왔습니다. (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월세에 부가세까지 지불하신다네요. 세금계산서에는 개인으로 발행해달라고 하고요.

제가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는건가요?

청약을 준비중인데, 오피스텔때문에 청약가점이 제로가 되면 안되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취득하신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취득 시점도 2010년이라 2020년 8월 12일 이후 주택합산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서 향후 주택매입 시 취득세 중과에서도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분께서 청약 넣으실 때 오피스텔이 있다고해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