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소유 오피스텔 전입신고후 무주택자 취득세면제 혜택 못받나요?
오피스텔 1개 상속(과열지구 공시지가 8천 40m2이하)
와 최근 오피스텔 1개 매매(과열지구x 공시지가 4천 30m2 이하)
이렇게 2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안되어있고
두번째 오피스텔에 제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취득세면제 혜택을 못받았는데
제가 전입신고하면 취득세면제 혜택을 앞으로 못받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취득시 취득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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