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시 1가구 2주택 관련문의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예정인데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로 1주택만 소유중입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오피스텔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서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오피스텔 잔금 치르는날 여기로 바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안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2주택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세를 주는 것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청약이나 매매로 얻는다고 해서 바로 주택으로 보진 않아요

  • 안녕하세요. 거북이와두루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금 관련해서 절세하시고 기간 내에 파시거나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