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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후루티9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매할 예정인데 현재 아버지가 세대주로 1주택만 소유중입니다이 상태에서 제가 오피스텔 구매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서 오피스텔 구매시 취득세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건가요?아니면 오피스텔 잔금 치르는날 여기로 바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안되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냉철한불독44
오피스텔에 직접 거주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2주택자이 되어 세금이 부과되지만,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세를 주는 것은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청약이나 매매로 얻는다고 해서 바로 주택으로 보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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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주토피아
안녕하세요. 거북이와두루미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시적 일가구 이주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세금 관련해서 절세하시고 기간 내에 파시거나 명의를 변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