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뜨는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공제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500/45로 월세를 살려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가능하고
미리 가보기전에 건물로 우선 등기부 등본을 봤거든요
호수를 아직 정확히 몰라서 우선 호수 제외하고 주소 건물로 먼저보았는데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라고 뜨고
전세입자한테 여쭤보니 옥탑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월세 세액공제에는 문제 없었다고 하긴하거든요
다중주택에 근린생활시설 같이 있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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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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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 현재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고오피스텔,고시원,다중생활시설에 지급한 월세액의 10%(12%)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고제라고 합니다
다중생활시설도 들어가는거 보니 세액공제가 될거 같습니다
계약서 쓸때 다시한번 확인하시고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이전 세입자도 가능하다고 하니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안심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