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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말벌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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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라고뜨는데 월세 세액공제 소득 공제되는지

안녕하세요

제가 500/45로 월세를 살려하는데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가능하고

미리 가보기전에 건물로 우선 등기부 등본을 봤거든요

호수를 아직 정확히 몰라서 우선 호수 제외하고 주소 건물로 먼저보았는데 다중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라고 뜨고

전세입자한테 여쭤보니 옥탑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월세 세액공제에는 문제 없었다고 하긴하거든요

다중주택에 근린생활시설 같이 있는데

세액공제, 소득공제에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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