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상 주용도, 층별용도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직장 관련으로 월세방을 구하는 과정에서
건물 내 2층에 있는 방 하나를 점찍었는데
이 건물, 등기 상
용도가 '1종 근린생활시설' 이더라구요
근린생활시설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여도
월세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가 아니라 건축물 대장으로 보니
1층만 1종 근린이고
2층은 다가구주택 용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2층에 월세를 들어가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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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공제요건 충족하는 주택 월세지급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세댁공제요건은 1)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2)당헤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을 임차하고, 4)연간 월세액(최대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차해야 하며, 주택임차계약서의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월세액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 경리팀메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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