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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참신한리소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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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등기부등본상 주용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금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가 들어가는 방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용도는 제2종근생으로 되어있어 다소 혼동이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입주하는것이라고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2종 근생의 경우 보증금 문제가 있을수있고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도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의 주요 용도가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면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