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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사슴벌레46
용감한사슴벌레46

월세계약 하려는데 등기부등본 확인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표제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만 써있고, 을구가 아무것도 없는데 월세 계약해도 될까요??

처음 월세계약하는거라 여쭤봅니다.

1. 표제부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라고 써있어서 그런지 등기부등본 건물로만 조회되고 동, 호수는 안보이는데 건물만 봐도 되는걸까요??

2. 토지는 따로 안뽑아봐도 될까요??

3. 갑구는 소유권보존에서 소유권이전 2번이 있고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정도면 문제없는걸까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봐야할게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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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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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단독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하나이고 각 호실별로 등기부가 존재하진 아니합니다.

    2. 토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셔도 무방합니다.

    3.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어렵거나 압류 등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현재 입주하는 임차인으로서는 선순위 임차인들보다 후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배당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월세 계약 등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 표기: 등기부등본이 건물 전체로만 조회되고 동/호수가 안 보인다면, 건물의 특정 호실이 아닌 "건물 전체"가 등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해당 호실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과 토지가 다른 소유주일 수 있으니, 토지 등기부등본도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갑구와 을구 상태:

      • 갑구: 소유권 이전 내역만 있다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단, 소유자가 임대인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을구: 근저당, 가압류 등이 없다면 금융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 추가 확인 사항:

      • 임대인의 신분증과 본인 확인.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가능 여부.

      • 관리비, 공과금, 보증금 반환에 대한 계약서 명시.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