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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3
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등기부등본)
얼마전 원룸월세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중개인과 집주인께서 신축건물이라 행정절차진행중이라 등기부등본상 토지만있고 건물대장은 없다고 하시는데 이때 임대차계약상 문제가 될 사항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원룸건물 행정절차중이라면 건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준비중이거나 사용승인이 진행 중일 겁니다.

    사용승인이 나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하셨다면 잔금일전에 다시 한번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첨부해

    달라고 해서 소유주 확인하시고,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이후 날짜로 다시 한번 계약서 작성 요청하세요.

    .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위험소지가 있는 만큼 계약시 반드시 계약당사자가 실제 해당 건물의 소유주인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 법적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의 경우라면 공급계약서와 신분증 비교확인이 필요하고 특약에 해당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생성 후 등기완료하는 조건등을 기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건축물에 준공허가가 떨어지지 않은사항같네요.

    건물융자 얼마나 되어있는지 확인하시고 질문자님보다

    먼저입주하는분들의 보증금 총액등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시고 준공이후 등기부등본과 먼저입주한 보증금총액등을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보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