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신축아파트 임대인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상태, 이전등기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된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토지소유자였던 임대인이라 건축물대장/토지/등기부등본/분양계약서 모두 임대인 명의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다만 등기부 등본이 '보존등기' 상태로 은행 대출 상담사가 이를 온전한 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등기 담당하는 해당 물건 법무사에게 문의하니, 소유권 이전할 게 없는데 무슨 이전등기를 또 하냐며 은행원이 잘못 알고 있는거다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걸까요?
일반분양자라면 신탁회사나 시행사나 조합원 등의 명의로 보존등기가 난 후 이전등기를 한다지만.. 이미 보존등기상태에서도 임대인명의라 법무사 얘기가 맞는 것 같고..
보존등기 상태에서의 소유자가 임대인 개인으로 되어있다면, 온전한 등기라 볼 수 있는게 맞나요?
등기목적 상태값을 소유권이전 상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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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준공 후 최초 등기는 보존등기로 진행되며 이후 수분 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임대인 앞으로 보존등기가 된 것입니다.
임대인이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온전한 등기라 볼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 상담사가 이를 온전한 등기로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일반적인 분양 절차와 혼동하여 발생한 오해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