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룸 등기부등본상 주용도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금일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건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나 제가 들어가는 방의 용도는 다가구주택으로 지정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용도는 제2종근생으로 되어있어 다소 혼동이 있습니다이런경우에는 다가구주택으로 입주하는것이라고 인지하면 되는걸까요? 2종 근생의 경우 보증금 문제가 있을수있고 세액공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용도로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