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린생활시설에 월세 살아도 될까요?
원룸 월세방을 알아보는데 근린생활시설2종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 을구에 해당사항은 없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사무소를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잇더라구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서 소유주 이름은 같고 제가 사는 곳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잇긴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도 제가 사기를 당하거나 할수잇나요? 혹시 어떤걸 더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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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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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가능하시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시면 일반적인 경우와 크게 다르게 보실 이유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