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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모던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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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에 월세 살아도 될까요?

원룸 월세방을 알아보는데 근린생활시설2종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갑구 을구에 해당사항은 없고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사무소를 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되어 잇더라구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 상에서 소유주 이름은 같고 제가 사는 곳은 용도가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잇긴합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도 제가 사기를 당하거나 할수잇나요? 혹시 어떤걸 더 확인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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