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O 월세 세액공제 가능여부
제가 이번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상에는 건물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으로 되어있고 그중에서 제가 입주한 3층이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습니다. (4,5층만 용도가 주택입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 임대할부분이 ‘3층 상 30n호‘ 이고 용도는 주거용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전입신고 또한 진행하는것으로 계약했습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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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무주택, 급여, 세대주 요건 등만 충족하시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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