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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자라128
앞전 질문과 이어서 질문합니다.
3층짜리 건물이고, 1층은 제 음식점 상가가 있고, 2층은 세입자 2명, 3층은 거주중입니다.
이렇게만 소유했을때 1세대 1주택으로 임대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이 없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라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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