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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흰자라128
안녕하세요
1층에는 상가(음식점)이 있고, 2층에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3층까지 있는 건물이고 3층은 제가 사용중입니다
2층에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고 있는데, 사업자등록하고 월세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2층 세입자분이 확정일자 받은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임대신고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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