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룸메이트 명도소송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한때 룸메이트였던 피고와 갈등이 생겨 동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올해 1월달에 내용증명을 발송 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현재 피고는 당연히 차임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며 점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현재 임대인또한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며, 임대인분께서는 2월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제가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내쫒아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로 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분께서도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그 이후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인은 원고(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소외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금원 송금 또한 임대인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그 이후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조정에 다녀와서 보니 조정위원님께서 본 소는 제기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이러한 소송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인데 본 건물은 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할수 없어서 조정에서 다룰수 없으며, 본 소송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수가 없는 소송이라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피고를 집에서 내쫒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이전에도 잠깐 짐을 가지러 들어갔더니 피고는 저를 주거침입 및 절도로 고소하였던 전적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 부분은 경찰쪽에 입증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지라 본 사건은 형사건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