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메이트 명도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룸메이트였던 피고와 갈등이 생겨 동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올해 1월달에 내용증명을 발송 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당연히 차임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며 점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또한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며, 임대인분께서는 2월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제가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내쫒아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로 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분께서도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인은 원고(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소외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금원 송금 또한 임대인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조정에 다녀와서 보니 조정위원님께서 본 소는 제기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이러한 소송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인데 본 건물은 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할수 없어서 조정에서 다룰수 없으며, 본 소송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수가 없는 소송이라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피고를 집에서 내쫒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전에도 잠깐 짐을 가지러 들어갔더니 피고는 저를 주거침입 및 절도로 고소하였던 전적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 부분은 경찰쪽에 입증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지라 본 사건은 형사건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룸메이트와의 갈등에 이어 소송 절차에서도 예상치 못한 난관을 겪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인 질문자님도 청구원인을 정확히 구성한다면 룸메이트를 상대로 인도 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1. 건물인도 소송의 청구원인 변경

    조정위원의 말처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만 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임차인도 임대인에 대한 목적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을 하여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전대차 계약 해지 및 인도 청구

    상대방이 질문자님과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과거 금원을 입금한 내역이 있다면 이를 일종의 전대차 관계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차임을 연체하고 있으므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목적물 인도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청구원인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조치의 한계

    상대방이 해당 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해 온 상태라면 타인의 주거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경찰을 통한 형사적 강제 퇴거 조치는 불가능합니다. 적법한 명도를 위해서는 결국 민사 소송을 통한 판결문 확보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은 진행 중인 소송의 재판부에 채권자대위권 행사 또는 전대차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건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