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룸메이트 명도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때 룸메이트였던 피고와 갈등이 생겨 동거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올해 1월달에 내용증명을 발송 후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피고는 당연히 차임을 지불하고 있지 않으며 점유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또한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며, 임대인분께서는 2월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제가 무단점유자인 피고를 내쫒아서 인도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점유를 시작한 이후로 월 차임을 지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하였습니다.(임대인분께서도 현재 상황은 알고 계십니다.)
그 이후 소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인은 원고(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소외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계약서도 존재하지 않으며 금원 송금 또한 임대인 계좌가 아닌 원고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후 사건이 조정으로 넘어갔는데 오늘 조정에 다녀와서 보니 조정위원님께서 본 소는 제기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이러한 소송은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제기하는 소인데 본 건물은 제 건물이 아니라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할수 없어서 조정에서 다룰수 없으며, 본 소송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수가 없는 소송이라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피고를 집에서 내쫒을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이전에도 잠깐 짐을 가지러 들어갔더니 피고는 저를 주거침입 및 절도로 고소하였던 전적 또한 존재하는 상황이며, 이 부분은 경찰쪽에 입증하여 증거불충분(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는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동거인 자격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지라 본 사건은 형사건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