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소송/가압류 상황에서의 신규 계약체결
안녕하세요.
공장을 임대하여 운영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미 계약은 종료된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서 명도소송(월세 미납에 따른 계약 해지 고지와 미납금 반환 요구)
및 거주 중인 아파트 가압류에 관한 법원등기를 각각 받았습니다.
당장 퇴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인은 미납금을 정산하고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압류를 풀어 주겠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납금을 정산하면 임대인에게 아파트 가압류를 해제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부득이하게 이 임대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토대로 이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꼭 들어가있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따뜻한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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