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해자가 산재신청 시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상처리비용 반환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상황)기업이 재해자와 먼저 공상처리 협의 후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산재발생 3개월 후 재해자가 변심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어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지급청구 후 휴업급여 지급분 전체와 병원비 일부(비급여 제외)를 환급받았습니다.(문의 1)이 경우 병원비의 비급여부분은 재해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문의 2)재해자가 비급여 부분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왜 해당되는 것인지와 해당이 안된다면 왜 해당이 안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