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해자가 산재신청 시 기존에 지급하였던 공상처리비용 반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상황)
기업이 재해자와 먼저 공상처리 협의 후 병원비와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산재발생 3개월 후 재해자가 변심하여 산재신청을 하였고, 산재가 승인되어 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지급청구 후 휴업급여 지급분 전체와 병원비 일부(비급여 제외)를 환급받았습니다.
(문의 1)
이 경우 병원비의 비급여부분은 재해자에게 돌려달라고 해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재해자가 비급여 부분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에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왜 해당되는 것인지와 해당이 안된다면 왜 해당이 안되는지 추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당초의 공상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급여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2.공상합의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산재신청 여부가 공상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