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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가 생겼는데 단체보험에서 나온 보상금 처리는 ?

끼임.추락사고로 수술.입원한 적이 있어 산재처리하였고,단체보험에 든것이 있어 산재에서 처리 못 한부분은 보험금을 받아 처리를 했는데,단체보험에서

나온 돈을 피해입은 당사자에게 돌려 달라고 하네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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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보험의 수익자가 근로자들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회사에 지급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과 단체보험은 특약이 없는 이상 중복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보험 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가 근로자이고 산재로 인하여 보상받지 못한 손해를

      단체보험으로 해결하였다면 근로자가 회사에 다시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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