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상 처리 후 후유장애로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와 직원분이 공상처리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른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예정입니다.
추후 근로자분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기간과 비용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신청을 하여 지급 받을 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게 먼저 지급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2. 후유장해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하게 지급된 비용 등을 일체 반환받을 수 있는지
3. 기업이 전달한 보상액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다 클 경우 차액금은 근로자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상처리 후 근로자가 뒤늦게 산재 신청을 하는 경우, 공상으로 지급된 금액과 산재보상금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재로 인정되면 공단은 해당 요양 및 휴업급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기존에 회사가 지급한 비용이 산재보상 범위 내 금액이라면 공단은 이를 회사에 대체지급 방식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이때 회사가 해당 금액에 대한 지출 영수증 및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이 이를 승인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고 회사에 먼저 지급하게 됩니다.
후유장해에 대해 추후 산재신청이 들어가더라도, 기존 공상처리 금액이 후유장해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기 지급된 금액이 해당된다면 동일하게 대체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공단 산정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 그 초과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부담한 금액이므로 근로자에게 그 차액을 반환 청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상금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동일 항목을 중복 수령한 경우라면 공단이 조정 요청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