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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초록태양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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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상 처리 후 후유장애로 산재 신청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출근길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와 직원분이 공상처리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에 따른 공상처리 합의서 작성 예정입니다.

추후 근로자분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을 경우 회사에서 지급한 휴업기간과 비용등을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반환을 거부하여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 신청을 하여 지급 받을 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게 먼저 지급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지

2. 후유장해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일하게 지급된 비용 등을 일체 반환받을 수 있는지

3. 기업이 전달한 보상액이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 보다 클 경우 차액금은 근로자가 보상을 해야하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에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체지급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가능합니다.

    3.추가로 지급된 금액은 근로자가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