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밤에 인도에서 이동 중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이동 중 커브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엉덩이 손 목 등을 다쳤는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조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전거는 인도에서 통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100% 자전거에 과실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뭐가 맞는걸까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자전거를 조심해야 했다는 걸까요? 상대방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보이고 헬맷을 쓰고 있지 않았으며 전조등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없이 합의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