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인도에서 이동 중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과실 비중이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서 이동 중 커브길에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부딪혔습니다.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와 엉덩이 손 목 등을 다쳤는데요. 상대측 보험사에서 저에게도 과실이 조금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전거는 인도에서 통행하면 안되기 때문에 100% 자전거에 과실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뭐가 맞는걸까요?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자전거를 조심해야 했다는 걸까요? 상대방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으로 보이고 헬맷을 쓰고 있지 않았으며 전조등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 없이 합의 하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cctv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확인을 위해서 경찰신고를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냥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과실비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정확한 도로 형태, 사고장소적 특성, 사고내용 (보행자 진행방향, 자전거 진행방향등)을 체크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단지내 인도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인도, 차도와 동일하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점, 자전거가 튀어나왔다고 하였는데, 어디서 진행하였는지등을 좀더 살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가 난 경우 자전거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회사에 왜 과실이 있는지 강하게 항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기에 인도 사고라고 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여 해당 사고는 차대 보행자 사고이며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던 사고인지를
확인하여 과실을 산정해야 할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의 사고로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질문자님의 무과실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