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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앵무새53
건장한앵무새5322.09.27

인도로 자전거타다가 아파트단지입구에서 차량과 사고났어요

인도로 자전거타다가 중간에 아파트입구 길에서 나오는 차량과 사고났는데 경찰이 자전거도 역주행이라며 잘못이 더 크다고 합의를 보라고하네요 원래 자전거가 더 과실이 큰가요? 자전거도 인도에서 주행방향이 있나요? 따로 자전거도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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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차량과 마찬가지로 주행 방향으로 주행을 해야 합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인도 역주행 중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으며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차량쪽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차량 과실에 대해서는 자전거쪽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이 자전거도 역주행이라며 잘못이 더 크다고 합의를 보라고하네요 원래 자전거가 더 과실이 큰가요? 자전거도 인도에서 주행방향이 있나요?

    : 통상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보험처리시 과실은 통상 자전거인의 과실을 20%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운행한 과실에 대한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누가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미 경찰 조사상 가해자로 판명이 난 경우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는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

    받아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확인을 해보시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나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작거나 없을 수 있으며 자전거의 파손에 대한 것은 수리비에서 과실 상계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