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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도롱이58
너그러운도롱이5823.10.20

아파트 단지 바로 옆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가 섞여 있는 곳에서의 접촉사고 질문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서있는 흔히 볼 수 있는 인도에서 보행로와 자전거길이 서로 섞여 있을때( 자전거도로 표지판 없음, 바닥에도 없음) 자전거 다니는길로 보행자가 고개숙이고 걷다가 자전거가 오는걸 보지 못했고 자전거 역시 피할 생각도 없이 무대포로 와서 접촉 사고가 났다면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아이 어른 할거 없이 평소에 자전거 인도 구분 없이 자전거를 타는 일반적인 장소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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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이 이야기하는 도로는 이면도로로 인도와 차도구분이 없는 도로에서의 자전거와 보행인 사고로 이런경우 과실 관계는 어느 한측의 일방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서로 주의해야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 사고내용에 따라 즉 보행인이 우측통행을 하였는지등에 따라 과실을 판단하게 되며 통상은 자전거측 과실이 더 많게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