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3.03.01

인도에서 자전거와 부딪혔을 경우, 이 경우에도 교통 사고로 처리가 될까요?

자전거 도로가 있다가도 없는 곳들이 은근히 많아요.

그런 곳들은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많은데요

다들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기엔 위험하기도 하고 차가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인도로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주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인도에도 자전거가 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모두가 쓰는 공용 장소에 지나치게 위험하게 자전거를 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행을 하고 있는 인도에서 보행자 안전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굳이 과하게 속도를 내서 달리고,

심하게는 바퀴가 되도 않게 큰 자전거로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데요.

만약에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부딪히게 되는 경우 교통 사고 처리로 문제 처리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 자전거를 그냥 타지만 만약에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 침범 사고가 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전거는 자동차처럼 무한으로 보상이 되는 종합 보험이 없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험 처리를 해 준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가 그나마 경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나지만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강하게 내려

    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사고시 자전거 100% 과실로 처리되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