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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 게 맞나요?

자전거는 차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도 별도의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내 자전거용 주행 공간이 별도 있는 것도 아닌데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달리는게 전혀 이상이 없는가요? 요즘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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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숭늉한사발
    숭늉한사발23.06.09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로 못 다니는게 맞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은 문제삼지 않으니 인도주행을 자연스럽게들 하는 거구요.


  •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자잔거는 차량으로 부류되어서 원칙적으로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 인도로 다닌다는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수 없습니다.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차마의 통행)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순한바다꿩118입니다.

    인도에서는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야합니다

    만에 하나 사람치면 무조건 100프로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미래상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전거 및 인도 달리기에 관한 규정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대부분의 지역, 특히 보행자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에서 자전거 타기가 허용되는 예외 또는 지정 구역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또는 특정 레크리에이션 구역에서 허용됩니다.

    보도에서 달리는 것은 보행자의 동선과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행자는 인도에서 우선권이 있으므로 주자는 인도를 사용하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편안함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고 정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특정 지역에서 자전거 및 달리기 규제에 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얻으려면 지방 정부 웹 사이트, 시 당국 또는 지방 경찰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위치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관련성 높은 지침과 제한 사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