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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인도로 쌩쌩 달리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자전거는 원래 차도로 다녀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인도로도 다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전거가 인도를 다니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인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탈 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보행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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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다녀야 합니다 인도에서 주행하다 잘못하면 사람들부딪혀 사고가날수 있으니 법을준수해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합니다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1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위치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자전거는 차도로 주행해야 하며, 인도로 주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원래는안되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거죠
자전거를가지고 가고싶으면
걸어서 자전거를 끌고가야하는겁니다
냉철한라마35
일단 우리나라가 자전거에 관해서 정확한 법이나 규제가 없는 거 같아요 자전거는 자동차 도로 뒷길로 다니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너무 위험하기도 하고요
단팥소보로크림빵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로 주행하면된다고 합니다.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가장자리로 가야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