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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말똥구리153
빼어난말똥구리15323.01.30

인도에 자전거 통행 합법인가요?

인도에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분들때문에 몇번 부딪힐뻔 했는데,

도로 차선에 따라서, 인도도 사용가능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차선 이용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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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는 인도 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로의 가장자리를 통해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 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도 주행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안되고, 반대로 전용도로가 있을 경우에는 차도에서 주행을 하면 안됩니다. 다만, 노약자에 해당되는 장애인 혹은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도 주행이 허락되며, 이를 제외한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하차한 후 자전거를 끌고 가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인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유(차로 이용이 어렵다는 점)가 아닌 한 인도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