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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로운오후
자전거를 타고 인도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더라구요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하구요;;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면 벌금은 없나요?
인도로 다녀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건한개미새67
본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만 지자체 별로 예외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같은 경우 따릉이 등 친환경적인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전부 깔기에는 공간적 제한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표시가 된 곳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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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도로교통법 상으로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되어 차도의 맨 갓길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인도로 다니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