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계약서 특약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리모델링한 주택에서 한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첫 계약이라 떨리는데 계약서 보내더니 두시간 뒤까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이와서 괜히 불안하네요…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봐주실수있을까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긴 했으나 혹시 모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도 쓰면 안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리모델링해서 문제없을거라는 식으로 계속 거절했었던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포기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저렇게 8번에 추가문장 우선 써보고 임대인 보여드리겠다 한 상태입니다. 쓸 필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