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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훌륭한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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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서 특약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건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리모델링한 주택에서 한층을 일반음식점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첫 계약이라 떨리는데 계약서 보내더니 두시간 뒤까지 확인해달라는 연락이와서 괜히 불안하네요…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봐주실수있을까요. 건물을 리모델링하긴 했으나 혹시 모를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예외적인 부분들 임대인이 책임져야 할 항목도 쓰면 안되는지 여쭤봤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리모델링해서 문제없을거라는 식으로 계속 거절했었던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포기하고 있었는데 부동산에서 저렇게 8번에 추가문장 우선 써보고 임대인 보여드리겠다 한 상태입니다. 쓸 필요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만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실 문제이기에 합의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게 내용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8번 단서 부분은 기재가 안되어 있다고 해도 당연히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명시되면 좀 더 명확한 것은 맞습니다.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당연하게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