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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특약조건 위법한건 없나요?

상가를 계약하려는데 집주인이 이런 특약을 들고왔습니다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혹시 임대인의 이런 조건 속에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은 무엇을 넣으면 좋을지

삭제나 수정을 요구한다면 어떤부분의 삭제나 수정을 요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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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조건 중 일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수리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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