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이 제시한 특약 조건 중 일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의 권리금 및 유익비, 필요비, 수리비를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삭제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대신, '임대인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