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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벌새171
꾸준한벌새17122.12.01

임대인이 알아야할 추가 특약사항같은게 있을까요.

기본적인 계약내용 외에

특약으로 추가할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미리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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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추가로 넣는 부분은 임차인 대출 불가 시 책임은 임차인에


    있고 계약 파기 또한 책임이 있다. 반려동물 금지 조항,


    흡연으로 콘크리트에 냄새 배기는 일을 없애기 위해 금연


    조항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 입장에서 별도로 추가할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양식상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들어가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계약과정상 협의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특약으로 정하여 기재하시면 될듯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하자의 보상범위를 정하기 입니다(살면서 발생할수있는 생활하자 와 파손에대한 구분)

    그리고 만기시 이사 날짜 허용범위 (ex:만기 한달 전후까지 인정)

    만기시 재임대를 위한 협조늘 최대한 해준다

    등의 특약을 더 첨부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동물을 키우는것부터 시작하면 좋을듯 합니다. 경험상 임대인이 구두로 애완동물 금지라고 하였으나 처음에는 친구가 잠시 맞겨놓는걸로 시작하여 보내라고 했으나 잠시 임시보호한다고 하면서 결국 키우는 임차인도 봤던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관리 소홀이나 처음 미흡하게 관찰하여 집기류 변기 등 망가트리거나 사는도중 보수처리를 해줘야 하나 임대인 측에서 안해준다 임차인이 고쳐야 한다 등 가끔 잘못걸리면 서로 말싸움도 하게 되고 귀찮아 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번째는 아무래도 흡연이 있습니다.

    물론 자취를 하거나 한다면 흡연에 대한 부분을 간과할 수있지만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흡연을 하게된다면 주변사람들에게 피해가가 가기도 하고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따로 나가서 흡연을 한다거나 벽지등이 누렇게 변할경우 도배값을 정산하는 그런것들을 특약으로 넣으시면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