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관련 유의사항 및 특약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집을 계약중인데
제가 검토해서 요청한 특약을 상대 임차인이 고령이라 수락하기 어렵다고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수정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삭제하건 아닌가 싶어서요
1) 중개사님이 수정해준대로 진행하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2) 추가로 제가 다시 수정을 요청(노란색부분)을 한다면 이게 임대인에게 많이 실례가 되는 요구사항인가요?
3) 특약에 넣은 부분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게 맞나요?
4) 집보여주고 가계약금 입금 까지 도와준 분이 중개보조원(개업중개사의 아내)이신데
나중에 계약일에 계약서상 개업중개사의 직인이 찍혀 있으면 저는 보호는 받을 수 있나요?
5) 공동중개로 계약일에 임대인이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로 이동하며 그곳에는 임대인측 중개사님이 있는데 그러면 저도 보호가 되나요?
전세거래를 처음 하다보니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나 많이 궁금하고 불안하여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중개사가 수정한 내용대로 한다고 해도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특별히 무리한 요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특약 위반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추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가능하신 부분입니다.